설립목적
사업의 목적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증진을 도모합니다.
사업의 근거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아동복지법 제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절차)
관련조항 |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 제3조 7항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정의) |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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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 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아동복지법 제29조 1항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 29조 2항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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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절차) |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신고의무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장과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을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