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후
꿈과 희망을 품을수 있는 최고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6조 제1항에 의거 시설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시설장을 포함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 또는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후원자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인,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합니다.

역할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상정 안건 등을 심의하여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의 민주성 ,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운영

  • 시설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 수시회의는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위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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