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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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받거나 방임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동학대란

개정아동복지법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것 - accidental - 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행위 및 방임을 포함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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