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인사말
설립목적
연혁
조직도 및 주요업무
찾아오시는길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아동의 권리
아동학대의 정의
유형
징후
후유증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
신고방법
사업안내
학대피해아동지원
예방교육사업
홍보사업
거점심리지원팀
나눔후
愛
VANDI...자원봉사
시설운영위원회
지역사회 네트워크
커뮤니티
공지사항
새소식
일반자료실
동영상자료실
기관소개
인사말
설립목적
연혁
조직도 및 주요업무
찾아오시는길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아동의 권리
아동의 정의
유형
징후
후유증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
신고방법
사업안내
학대피해아동지원
예방교육사업
홍보사업
거점심리지원팀
나눔후
愛
VANDI...자원봉사
시설운영위원회
지역사회 네트워크
커뮤니티
공지사항
새소식
일반자료실
동영상자료실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꿈과 희망을 품을수 있는 최고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의 권리
아동학대의 정의
유형
징후
후유증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
신고방법
신고방법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언제?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전화 : 국번없이 112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