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성인과 똑같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에게는 4가지 기본권이 있으며, 권리수호에 있어 3가지 원칙이 있고, 그 과정은 1가지 입니다.
아동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려야 합니다.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합니다.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 · 양심 ·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을 통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아동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그것을 존중 받아야 합니다.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입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아동은 차별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아동에 관한 활동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동권리 실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