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동환)에서는 10~11월에 걸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89명(애생보육원, 대구경북지역아동센터, 대구아동복지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15명(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청소년시설종사자 30명(대구청소년지원재단), 초․중등교육 교직원 52명(남부교육지원청 관할학교, 대구침산초등학교)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하였다.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안이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되면서 동법 제 25조에 의거 신고의무자 직군이 12개 군에서 22개 군으로 확대되었고, 동법 제 75조에 의거 신고 의무 또한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신규 직군에서의 교육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신보건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시설 종사자 등 총 4개 직군을 대상으로 신규 교육이 실시되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 보호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사업담당 윤아름 (053-422-1391)